목차
1.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2. 주요 변경 사항
3.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4. 지원 내용 및 혜택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6.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7. 결론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며, 특히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핵심은 **"더 많은 가구를 포괄하는 확대된 지원"**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복지급여 인상,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 65%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72%
- 양육비 지원 인상
- 기존 월 21만 원 → 23만 원으로 상향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0~1세 아동 기준 40만 원으로 지원
- 교육비 지원 확대
- 기존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학용품비가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
- 연 9.3만 원 지급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500만 원 이하 차량 → 1,0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 출산 지원 및 위기 임산부 대상 확대
-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 포함)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면제
-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득기준 면제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저소득층 포함)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고등학생의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의 부모 포함)
-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미혼모·미혼부 포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정부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 2. 선정 기준(소득 및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예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100%)한부모가족 지원 기준(65%)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72%)
2인 가구 | 3,819,512원 | 2,482,683원 | 2,748,069원 |
3인 가구 | 4,930,066원 | 3,204,543원 | 3,549,647원 |
4인 가구 | 6,030,027원 | 3,919,517원 | 4,341,62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환산 소득
✅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 후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 합계 1억 6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1,000만 원 이하 (2024년 500만 원 → 2025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지원 내용 및 혜택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1.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양육비
대상2024년2025년(변경 후)
한부모가족(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0~1세 자녀) |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자녀 포함) | 월 5만 원 | 월 5만 원 유지 |
👉 양육비는 2025년부터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 교육지원비(학용품비) 확대
📌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연 9.3만 원 지급
📌 변경 사항: 기존 중·고등학생만 지원 →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3. 생활보조금 및 주거 지원
📌 생활보조금 지원(시설 입소 가구 대상)
- 월 5만 원 지급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대상)
-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지원
📌 임대주택 지원
- 한부모가정 대상 임대주택 특별공급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
📌 자동차 기준 완화
- 일반재산으로 포함되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
✅ 4. 법률 및 상담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지원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청구, 양육권 문제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 후 구상권 행사
📌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정과 자녀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필요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한부모 포함)
📌 선정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재산 기준: 차량 가액 1,000만 원 이하
위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양육비, 교육비,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론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강화!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양육비·교육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양육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대 40만 원 지급
✔ 교육지원비 확대(초·중·고 포함)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1,000만 원 이하 인정)
✔ 무료 법률 상담 및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